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및 제7조의3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여수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여수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근무) ①일직근무자, 숙직자,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출장공무원) ① 상급자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임ㆍ파면ㆍ직권면직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임ㆍ파면ㆍ직권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증 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조(연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를 신청받은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일수(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연가를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가는 전일 또는 오전·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시장은 친족의 경조사로서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따로 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한하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ㆍ정직·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해당 연도 연가 일수
제11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6일의 범위 안에서는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의 휴식 또는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출석수업에 참석하려는 경우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시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병역법」제2조제3호의 입영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