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에게 영농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지법」제2조제2호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수산업법」제2조제11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임업 및 수산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사하는 개별가구를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還)농업인"이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9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다만,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기타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생태환경산림과장, 군의회 의원 1인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2인 이내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기금지원은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1농가 1농업인으로 한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사업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지원한다.
②융자대상 금액은 농업인당 1천만원으로 하되,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은 3천만 원 이하로 한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기타 융자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의 대출 이자는 양구군이 2년간 이차보전한다. 2017.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상환기한의 연장은 1회로 한하며, 1년 이내로 한다.
③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및 결손처분) ①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상환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0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과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2193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