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완주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로,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권고) ① 군수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2017. 3. 2.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