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6조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교육적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5조(구성) ①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8.>
제11조(우선조치)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아동위원의 정수) 법 제14조에 따라 포항시에 아동위원을 두며, 아동위원은 읍면동별로 2명으로 한다.
제15조(아동위원의 위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관할 동장 또는 아동복지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의 경우 관할 구역의 자생단체 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6조(아동위원의 역할 및 운영)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아동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