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0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감사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 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 및「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 편성ㆍ운영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