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0.31.>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4.12.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