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광주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교육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①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사업소장 및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의2 (교육상) 교육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광주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회, 전람회, 경기, 공모전,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광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교육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상장을, 공적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국장·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
④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
제12조(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 표창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창이 있다.?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3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임규정)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544호,1986.11.1> 부칙< 제1647호,1987.8.18> 부칙< 제1711호,1988.1.8> 부칙< 제1822호,1988.11.28> 부칙< 제2073호,1990.9.10> 부칙< 제2154호,1991.3.25> 부칙< 제2491호,1995.1.10>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577호,2008.3.24>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부칙< 제4849호,2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