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143호,2010.1.7> 부칙< 제3331호,2012.5.24> 부칙< 제3380호,2012.12.24>(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605호,2015.02.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618호,2015.4.13> 부칙< 제3716호,2015.12.31.>(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884호, 2016.12.29.>(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886호,2017.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