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학계전문가, 법률분야의 전문가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의 제적·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