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제3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9호, 201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