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각종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참여 확대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의 심의, 협의, 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이 위촉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직위가 정해진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담당부서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구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직접 준용하거나 그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해야 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지양하고,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절차 등) ① 구청장은 그 소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각종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를 작성하고 해당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을 붙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기관ㆍ단체 소속 임ㆍ직원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
3. 긴급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 및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또는 반복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지방의원 및 광산구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⑤ 의원은 의회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수행에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청장의 요청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여부를 담당부서장에게 총괄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당연직 위원의 직위에 따라 담당부서장 또는 그 소속 분장사무 팀장·주사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3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하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부의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 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다만, 공개입찰이나 구정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 또는 해당 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이 있는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한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표 및 공개)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현황과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 활동내역을 담당부서장에게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비공개대상(이하 "비공개대상"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그 공표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그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제2항의 지급구분에 따른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
제16조(사후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연1회 위원구성,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그 시정ㆍ보완,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제1항에 따른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고 해당 규정에서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