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전문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