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2017.2.10.>
제2조(복무선서) ①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1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10.10.4.]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30>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3, 2006. 12. 28>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4. 3>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5.2.2017.2.10.>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의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5.2.2017.2.10.>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5.2.2017.2.10.>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는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0.4.>
제14조 삭제 <2010.10.4.>
제15조 삭제 <2010.10.4.>
제16조 삭제 <2010.10.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직기간 연가일수---------------------------------------------------------------------- <개정 1996.4.3., 1997.3.3., 2005.9.29., 2010.10.4.>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신설 1997.3.3.>,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3.>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신설2005.9.29.>,<개정 2010.10.4.,2014.5.2.>,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4.3., 2002.5.14., 2010.10.4., 2014.5.2.>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신설 2002.5.14.>,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에 따른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후단신설 1996.4.3.> <개정 1997.3.3., 2002.5.14., 2010.10.4., 2014.5.2.2017.2.10.>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4., 2014.5.2.>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4.3.>,
5.「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1996.4.3.>,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1996.4.3.>,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신설 1997.3.3.>,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2006.12.28.>,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4.3., 2010.10.4. 2014.5.2.2017.2.1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2.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6.4.3., 2000.2.19.>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7.3.3.>
⑩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2017.2.10.>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 신청 <2017.2.10.>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 <2017.2.10.>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가능<신설 2014.5.2.>
제24조 삭제 <2010.10.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3., 2014.5.2.>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5.2.>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의2(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4.3., 1997.3.3., 2005. 9.29, 2017.2.10.>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2.>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및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및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및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본조신설 1996. 4. 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 4. 3] <개정 2017.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5.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3호, 2010.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3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