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높빛공직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높빛공직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
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직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 소속 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 민간인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서기는 포상 상신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시 소속 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고양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한다.
부칙<2016.10.18. 조례 제1796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2.10. 조례 제183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
6.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