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립학교장애인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매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을 위하여 각급기관 내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제9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장애인교직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장애인교직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