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6.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받은 신청서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12.6.8)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2.6.8)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2.6.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2.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6.8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09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