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1., 2009.08.13., 2011.11.17., 2016.08.25.>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1.11.17., 2015.12.10.>
② 삭제 <2011.11.17., 2016.08.25.>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딘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1.11.17.]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13., 2011.11.1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신설 2009.08.13., 2011.11.17.>,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 비위의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본조신설 2009.08.13.] [제목개정 2011.11.17.]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5., 2009.08.13., 2011.1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③ 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신설 2003.12.05.>[제목개정 2009.08.13.]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1.11.17.>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려된 후부터 1년 이내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2003.12.05.>
③ 감사담당자로서 재직중에 비위 등으로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9.08.13.]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0.11., 2009.08.13., 2011.11.17., 2015.12.10., 2016.08.25.>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05.]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4., 2007.10.11., 2009.08.13., 2011.11.17.>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 제1호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징계경감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08.03.>[제목개정 2009.08.13., 2011.11.17.]
제8조 삭제 <2011.11.17.>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5., 2009.08.13., 2011.11.17.>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0조(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08.13., 2011.11.17.>
② 삭제<2016.08.25.>[본조신설 2003.12.05.] [제목개정 2009.08.13.]
부칙< 제703호, 2016.8.25>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분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0.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8.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2009. 4.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7.0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