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제2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8>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2. 8>
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3. 영 제70조의3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영 제70조의5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고지
6. 영 제70조의6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8. 영 제70조의8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9. 영 제70조의9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독촉
10. 영 제70조의10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1. 영 제70조의11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지구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