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환경」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충전인프라" 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5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6.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9.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10.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4.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5.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제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6.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17.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18.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책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5.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주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요 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주택, 교통, 환경 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자·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인프라구축비
3.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 동안 운행 및 보유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장내 구역에 전기 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제1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관할구역(시·군)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1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단, 시장은 필요시 시 전역을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제한지역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1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1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시장은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9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