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역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건강,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2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