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1.>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폐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9.]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삭제 <2008.9.19.>
제4조(폐기물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4.] <개정 2002.03.28.>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3.28.]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본조신설 2002.3.28.]
제5조 삭제 <2000.6.24.>
제6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2.16., 2015.7.2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및 소형 가전제품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11.10.>
제8조 삭제 <2000. 6.24>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6.24., 2001.3.23., 2008.9.19., 2011.12.16., 2015. 7. 21.>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9.19.]
제10조(배출 또는 수거 일자 지정 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2015. 7. 2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집·운반업체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3.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8.9.19.][제목개정 2015. 7. 21.]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앞면에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15. 7. 21.>
③ 종량제봉투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7. 21.]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과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최종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며, 사업장용봉투와 업소용 납부필증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2016.5.25.>
② 판매소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본조개정 2008.9.19.][제목개정 2015. 7. 21., 2016.5.25.]
제1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 수거 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종사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들에 대한 노무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종사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21.]
제1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7. 21.>
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할 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구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사업장용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본조개정 2008.9.19.]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05.6.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개정 2008.9.19.]
제20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 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5. 7. 21.>
제22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0.6.24.>
제24조(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2015. 7. 21.>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 <개정 2008.9.19., 2011.12.16.>
제26조(의견진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개정 2011.12.16.>
제2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9.19.>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0.31.>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8. 8 제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6.25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0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4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0호의 규정은 2000. 8.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31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3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28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9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