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양주시민상, 우수공무원상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7조(양주시민상) ① 양주시민상은 시정 각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공적으로 모든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우수공무원상) ① 우수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기업유치·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3.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 평가결과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행정효율성 및 도시경쟁력 제고 유공자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창조적 공직문화 정착 유공자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적으로서 시장이 우수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자
② 우수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원칙으로 연 1회 10명 이내에서 선발하되 성과실적과 예산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추천
제9조(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공무원패(부상 포함)를 재직기간이 30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제9조에 따른 3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예정자에게도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퇴직예정날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포상의 추천)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속해 있는 시의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 포상추천자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전에 본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포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이 결정된 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④ 포상추천자는 포상추천 후 제3항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가 확인되거나 감사원,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개시 통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절차 및 방법)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포상권자(시장을 말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포상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적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제15조(포상의 수여) ① 포상은 시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을 말한다) 소속 직원은 읍·면·동장이 전수(傳受)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한다.
④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미리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4. 8. 11. 2016.7.11.>
제17조(포상기록의 등재 및 수여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상금, 상패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포상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을 원할 때에는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 관련 상위법령(훈령·예규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17 조례 제35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포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4)번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 칙 <2008.09.12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8.01.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30·조례·제567호,·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27> 생략
부칙 <2013.3.11.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양주시 포상 조례」 중 제16조 조제목 “포상통제”를 “포상협의”로,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은 후 시행한다.”를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포상 조례」 중 제16조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 <조례 제869호, 2017.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