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30,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0.3.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개정 2010.3.30>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0.3.30, 2016.10.31.>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3.30, 개정2017.1.31>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31〉
10.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1.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30>
1.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31〉
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31〉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승마장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31〉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7.1.31〉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7.1.31〉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7.1.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17.1.31〉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재축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7.1.31〉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3.30>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부칙[20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설치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제한구역내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사육하는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