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 (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남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1.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2.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 (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② 시민대상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④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소속 각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추천할 경우
⑤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제7조의3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남양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2.05.20., 2013.08.0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실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남양주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08.09.>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3.08.09.>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 그 밖에 부상은 공무원 포상에 한정한다.
③제11조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04.06.>
제11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ㅣ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장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본청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4.06.]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제14조의2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제15조 <삭제 2013.08.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20 조례제0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14.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 및 임명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및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②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남양주시포상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3.08.09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06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3.10,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 및 풍양출장소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