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증축 및 개보수)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4.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231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