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1.31.]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2017.1.31.>
제6조 삭제 <2017. 1.31.>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소액 점용료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17.1.31.>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오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 1.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2. 12. 7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7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7 조례 제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 27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조례 제8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
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10. 11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3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