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동두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2017. 1.31.>
제2조(권한의 위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3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사항<개정 96. 4. 19, 2001. 7. 27>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3. 12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3. 2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 19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7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25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