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236호,2010.1.1> 부칙< 제3426호,2012.1.6> 부칙< 제3662호,2014.5.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3689호,2014.08.08>(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부칙< 제3756호,2015.2.17> 부칙< 제4000호,2017.2.3>(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