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