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5)
제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3조 (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08.5.30.)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2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24.)
제 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신설 2008.5.30.)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 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3.24.)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2017.1.25.)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호신설 2017.1.2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2017.1.2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2017.1.25.)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7.1.25.)
부 칙 (2005. 11.10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조례 제 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4 조례 제 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87호 개정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5.15.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57호 개정 201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