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8.11.>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0.08.1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8.11.>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08.11.>
③ 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의2(임원의 임기) ①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평가에 의해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는 자
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의4(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③ 제7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제4호, 제5호를 위반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8.1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08.1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 주관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예산의 이ㆍ전용사업 및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정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08.1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