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 및 익산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급식경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에 준하는 경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임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위생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4.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
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마련
6.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ㆍ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는 전면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0.02.26.개벙 , 2011.02.29.>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지역의 농·축 ·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학구지정으로 익산시가 주소지인 학생이 타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기관, 단체 등 법인 또는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 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익산시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준수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 농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부시장,안전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미래농정국장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 법인 또는 업체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의 설립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29.>
제18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우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2.27 조례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9.20 조례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8.02.21 조례제966호>
부칙 <개정 2010.02.26 조례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2.29 조례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 18 (생 략)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 략)
⑬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미래농정국장”으로 한다.
[14] ~ [2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