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03.18)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11.03.18)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 × 5m이상)(신설 2011.03.18)
제4조(보조금액)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03.18)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3.18)
1. 단독주택 :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1.03.18)
2.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1.03.18)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
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4.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신설 2011.03.18)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4. 그 밖에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3.18)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3.18)
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 신설 2011.03.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4.)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