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4>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4급이상 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