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진도군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경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
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
5. 공공디자인 자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군경관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상급기관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7.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자문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② 제6조제2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검토) ① 군수는 진도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46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