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개정 2017.9.22.>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1. 28.>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1. 28.>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 11. 28.>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1.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신규 장학기금 출연자에 한해서 추가로 신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제③항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부위원장 업무 보좌를 위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1명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희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명예위원으로 선임하여 고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명예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학생의 심사·선발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장학위원 중 구 직원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12. 11.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1. 28.>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 11. 28.>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1. 28.>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11. 28.> <개정 2017.9.22.>
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로서 입학 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 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내 소재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신설 2012. 11. 28.>
제14조(선발) 구청장은 각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가운데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2. 11. 28.>
제1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1. 장학생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외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이나 수업료 지원을 받게 된 때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하며, <신설 2012. 11. 28.>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중 비전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기금관리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 제2호 “기금출납원:자치행정과장”을 “기금출납원:교육지원과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773호 201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6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