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 신안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1.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
2.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나. 안전건설방재과장(개정 2007. 3. 5, 2008. 1.18, 2010 .12. 20)
라. 환경녹지과장(개정 2007. 3. 5, 2017.01.12.)
사.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8 조 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라목 중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