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적극 유치와 동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 문화, 예술의섬 기반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2종 이상의 박물관을 말한다.
2. "미술관" 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2종 이상의 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지원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이란 본 조례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공유하도록 함은 물론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등 많은 역사, 문화, 예술 공간의 설치 및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 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도서개발과장(개정 2012. 1. 2, 2017.01.12.)
2. 역사,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범위 등) 개인 또는 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및 미술관 건립 시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비용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시설 및 사업
제9조(기금의 설치 등)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에 따른 제반 지원을 위하여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현금관리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 조 17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