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실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2. 01. 02, 2017.01.1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 18 조 15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2. 1. 2 조 17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