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 투자가"라 함은 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6. "전략산업"이라 함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진도군 기획조정실장, 투자마케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은「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입지 지원) 군수는 군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군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군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군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국내기업의 경우 제18조 해당하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기업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2조와「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군 외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내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 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내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8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11호, 2005.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1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8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3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