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영광군내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12.22)
4.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2)
5."숙박시설"이란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6."영광군 관광협의회"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군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군내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사업의 보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보조) ① 군수는 종교문화유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단체 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4. 그 밖의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②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단체등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대상 업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 제3호가목(2)단서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설립 및 운영)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9조(회원의 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2조(실무협의회) ① 군은 협의회와 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부서 주무팀장,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군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육성사업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4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정 제2232호 2015. 3.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영광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2286호,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