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의 경쟁력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ㆍ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의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영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영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법(경관ㆍ옥외 광고물) 규제완화, 개정의견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관련공무원,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며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면서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디자인 총괄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ㆍ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상,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매체 등을 제작ㆍ설치하면서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군수는 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3명 이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출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