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1조의3(발굴조사 등)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
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
④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⑤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민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5407호,2012.12.31> 부칙< 제5712호,2014.5.14>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