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임용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전문개정 2014.4.21.]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다.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임용의 기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신규임용) 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다. <개정 2014.4.21.>
②신규임용시험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게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6.12.30.>
②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지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 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21., 2016.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칙 <제1175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