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2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2008.2.28., 2016.12.29.>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자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민원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1., 2015.12.31.>, <단서신설 2014.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9.1이후부터 이 조례시행한 날까지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붙이기가”를 “인영하기가”로,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