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29., 2016.12.2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29.>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13.10.2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 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의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3.10.29.>
2.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 : 2억원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의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 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9.>
제12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9.>
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5. 그 밖에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융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0.29.>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9.>
제14조(융자의 금지) ①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29.>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9.>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2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