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7.1.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8.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이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8.1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포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8.1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4.8.19.>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제목 개정 2017.1.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8.19.>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