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인제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 건축위원회(제5조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⑥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인제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이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임기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각 호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위촉 해제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개월
⑤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여야 한다.
⑧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시설물
2. 알루미늄 새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시설물
4. 군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사전 인제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ㆍ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및 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를 신고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서를 붙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3.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ㆍ업무범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해당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빈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8.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운수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놀이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등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로 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인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부지 내 도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6.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7.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4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기간 전이라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정북(正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 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
2.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제37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 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저장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에서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해당금액 부과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5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
③ 영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222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이 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제22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38조의3제2항제1호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