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 (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삭제 <2010·3·19>
제4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