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12, 2008. 6. 3)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전문신설 2013.12.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2)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3., 2017.01.09.>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3.12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 6. 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3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7.01.09.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